법무법인 디엘지가 2026년 8월 13일 법무부로부터 법무법인(유한) 설립인가를 취득하고 법무법인(유한) 디엘지(DLG Law LLC)로 조직을 전환했다. 조원희·안희철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디엘지는 이번 전환을 통해 국내외 거점과 분야별 전문 조직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왜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했나
법무법인(유한)은 일반 법무법인과 달리 구성원이 원칙적으로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구조다. 법무부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7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와 3명 이상의 이사를 갖춰야 한다. 디엘지는 이 요건을 충족해 인가를 취득했으며, 이를 통해 공동 자문 과정에서의 책임체계를 구체화하고 경영·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디엘지 측은 스타트업 법률 수요가 설립·투자계약 자문을 넘어 해외법인 설립, M&A, 데이터, AI 규제 대응 등으로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을 조직 전환의 배경으로 들었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체계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범위와 지배구조, 자본회계 체계를 법제화된 틀 안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
법무법인(유한) 디엘지는 기업법무, M&A, 지식재산권, 벤처투자, AI·데이터 규제 등을 포괄하는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실리콘밸리, 밴쿠버, 프랑크푸르트 등 해외 거점과 아시아 네트워크를 활용해 플립·역플립, 현지 규제 대응, 국경 간 투자 등 해외진출 자문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조원희·안희철 법무법인(유한) 디엘지 대표변호사는 “이번 조직 변경은 디엘지가 축적해 온 전문성과 협업 역량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전환점”이라며 “보다 체계적인 경영 기반 위에서 분야별 전문성과 국내외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고객의 성장과 혁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환으로 디엘지는 스타트업의 국내외 법률 수요가 다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책임소재와 경영구조를 명확히 한 조직 기반 위에 국내외 네트워크를 결합한 법률서비스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